학부모 단체 "부안군 중학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하라"(종합)

입력 2017-08-31 18:10
학부모 단체 "부안군 중학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하라"(종합)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죽음으로 몰아"…조례 폐지 촉구

교사 부인은 검찰에 고소장 접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정경재 기자 = 제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전북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은 부안 모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31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로 짜 맞춘 덫으로 교육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안 중학교에 근무했던 송모 선생님은 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비인격적인 수사를 죽음으로 고발했다"며 "그는 지옥 같은 3개월을 보내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도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 인권조례에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송 교사의 부인은 이날 전주지검에 "남편이 성희롱했다며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 교사를 처벌해 달라"면서 고소장을 냈다.

유족은 또 전북 학생인권센터와 전북도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 해당 중학교 교장 등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인은 "도교육청의 강압이나 강요에 대한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고스란히 진술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 한 주택에서 부안 모 중학교 교사인 송모(54)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송씨는 올해 초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후 도 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학생인권센터는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일자 "고인에 대한 강압이나 강요는 없었다"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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