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겨운 축산 악취 이번엔 꼭 잡는다…'조업정지' 초강수도

입력 2017-08-28 18:17
역겨운 축산 악취 이번엔 꼭 잡는다…'조업정지' 초강수도

제주도, 양돈장 50곳 정밀 조사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를 무색하게 하는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사단법인 한국냄새학회에 의뢰해 축산분뇨 배출관리실태와 악취 배출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조사 대상 마을 대표와 전문가, 농가 대표 등 33명으로 민간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단은 용역기관의 용역 추진 계획과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다. 지역별, 농가별 악취 저감방안을 협의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리·운영 방안도 논의한다.

도는 또 이날부터 한 달 동안 학교 용지에서 1㎞ 이내에 있는 15개 양돈장과 악취 민원이 많은 35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 정밀 조사를 한다. 지역별 조사 대상 농장 수는 제주시 34개 양돈장, 서귀포시 16개 양돈장이다.

농장별로 1일 5회(주간 3회, 야간 2회)씩 4회에 걸쳐 총 20회를 측정한다.

제주에서는 처음 있는 정밀 조사다. 이번 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사전 조치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일반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기 희석배수는 몇 배의 공기로 희석해야 악취가 없어지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양돈장은 곧바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한다.

농가가 악취 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한마디로 악취관리지역으로 한 번 지정되면 악취가 없어질 때까지 행정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관광객까지 매일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축산 악취는 관광산업에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양돈장은 곧바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악취 민원은 2013년 298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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