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름 유출한 500t급 유조선 갑판장 검거

입력 2017-08-28 13:47
해경, 기름 유출한 500t급 유조선 갑판장 검거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서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위반)로 500t급 유조선 A호 갑판장 이모(69)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27분께 부산신항 5부두 앞 해상에 기름 85ℓ를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날 부산신항 5부두 앞 해상에 흑갈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양환경 관리공단과 함께 선박 9척을 긴급동원해 신속히 방제를 완료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기름 유출한 선박이 발견되지 않아 해양에서 채취한 기름을 단서로 불명오염조사팀을 가동, A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시 부산신항에서 기름을 공급 중이던 A호 화물탱크와 평형수탱크 사이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해 기름이 바다로 배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기름이 유출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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