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희생자 유족과 보상 합의

입력 2017-08-27 16:14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희생자 유족과 보상 합의

원·하청 공동보상…고용부 "사고원인 철저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하청 근로자 4명의 유족과 사측이 보상 금액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이 협상을 주도했으며, 하청업체인 K사와 공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원청업체의 법 위반사항에 엄중 조치하고, 특별감독을 통해 STX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폭발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7분께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RO(잔유) 탱크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기업 K사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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