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기사업 투자 미끼' 4천명에 5천억 모은 다단계사기

입력 2017-08-23 11:09
'해외 게임기사업 투자 미끼' 4천명에 5천억 모은 다단계사기

검찰, 회사 임원·판매원 8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게임기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천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천억원을 끌어모은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로 S사 관리이사 이모(49)씨와 방문판매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판매원이 될 사람을 소개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판매수당으로 50만원을 받고, 판매원의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이 영업지원금을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4천여명으로부터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천1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계좌당 1천100만원을 내면 게임기를 사 미국 텍사스에 설치하고, 1계좌당 36개월 동안 매월 50만∼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연 21∼3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투자금 중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쓴 돈은 약 7억원이었고, 이들이 설명한 사업으로 국내로 들어온 수익금은 없었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원금 피해액만 1천758억여원에 달하고, S사의 자금·자산은 50억원에 불과해 투자금으로 게임기를 구매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공모한 S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부사장 이모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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