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에 '가장 엄격한 금주령'…당대회 앞둔 '기강잡기'

입력 2017-08-22 17:07
中, 공무원에 '가장 엄격한 금주령'…당대회 앞둔 '기강잡기'

구이저우성 "공무활동 중에 주류 휴대·제공 일체 금지하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당국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다고 중국내 사법당국 기관지인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2일 보도했다.

이번 금주령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공산당과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제만보는 구이저우(貴州)성이 전날 발표한 '구이저우성 공무활동 전면 금주 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성(省) 전체 공무활동에서 주류 제공을 일체 금지하고 개인의 주류 휴대도 금지키로 했다.

성 당국은 공무중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기관에서 제공한 술도 마셔서는 안되며 공금으로 술을 선물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 점심시간의 음주행위도 일체 금지했다.

구이저우성은 "이번 금주령은 공무원이 공금으로 술을 사서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비로 술을 사서 공무시간에 마시거나 휴대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며 "다만 중요 외교 활동과 투자유치 활동 때 주관 부서는 필요하면 해당 업무 책임 간부에게 음주 허가를 신청하고 담당 기율검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이저우성 이외에 중국의 여타 지방정부들도 유사한 공무원 금주령을 시행하고 있다.

저장(浙江)·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안후이(安徽)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이 공무접대 금주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2013년 12월 중국 중앙 정부가 '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 관리제도'를 마련해 지방정부가 당정간부를 접개하면서 공식 연회에 고급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성급 지방정부가 잇달아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무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금지했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중국 여러 곳에서는 공무원 술 관련 복무 위반 사례가 적발돼왔다.

작년 6월 중앙기율위 순시조가 안후이성 복무기강 점검에서 "술자리 문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구이저우성이 공무원 금주 규정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 지난 4월 19차 당대회에 참석할 구이저우성 대표로 선출됐다.

지방정가 소식통은 "시 주석이 향후 구이저우 대표로 참석하는 당정기관 행사에서 공무원 금주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조치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사회 금주령은 반부패 개혁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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