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입력 2017-08-22 15:15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강원교육청 제도 폐기 방침에 노조 반발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제도를 한시적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기하려고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2일 도 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도내 초등학교에서 주 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51명은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우와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청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를 한시적 근로 직종으로 분류해 올해 12월 31일 자로 전원 계약 해지를 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만큼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도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학부모 상담, 학생 출결 관리 등을 맡고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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