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국세청과 임금체불 사업주 재산압류 협의"(종합)

입력 2017-08-18 18:11
수정 2017-08-18 18:12
김영주 장관 "국세청과 임금체불 사업주 재산압류 협의"(종합)

부산고용청서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내년 500명 충원 계획"

"근로감독 과정·결과 공개…승진·근무여건 개선 등 검토"

(부산·울산=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금 체납과 같이 번호판 압수·재산압류 등 다양한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고용청과 산하 울산지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상습체불 요인으로 낮은 처벌 수준과 반의사불벌죄 등을 거론하자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다양화하는 추세여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영세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화, 악성 민원전화 발신자 처벌, 업무 여건 개선, 승진기한 단축 등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를 무조건 공개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은 일종의 '근로 경찰'이나 마찬가지인데 감독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은폐나 왜곡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조건 공개해 근로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500명을 충원할 계획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근로감독관제를 언급했는데 그동안 전문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직으로 뽑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이곳에 온 이유는 근로감독 업무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중 근로감독 행정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17대 의원을 하면서 근로감독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잘 시행하면 노사분규나 산재 사고를 대거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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