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도 일부 노인 전액 못 받아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등의 영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지만, 몇 가지 감액규정으로 일부 노인은 여전히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과정에서 일부 노인은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드물지만, 현재 기준으로 월 2만원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장치를 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 가구 190만4천원) 이하이면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노인의 경우 '월 119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겨우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다 받으면 전체 소득이 138만원(118만원+20만원)으로 뛰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으로 고작 2만원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생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감액장치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지금처럼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감액장치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에서 약 7%인 30만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깎여서 월 2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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