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질환자 수용 아직은 여유…경기도 한달간 172명
도, 지역사회전환·독립주거 시설 마련해 수용인력 확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내에서는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도내에서는 총 172명의 정신질환자가 퇴원했다.
도내 121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1만4천여 명의 정신질환자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강제입원 요건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은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입원 정신질환자 가운데 1천400∼4천200여명이 퇴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퇴원하지 않을 경우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도내 사회복귀시설(45개)과 정신요양시설(6개)의 수용 능력(2천643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도와 31개 시·군이 경기도시공사, LH와 협의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도는 남·북부에 1개씩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역사회전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25명이 거주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6개월간 지역사회 복귀 준비를 하게 된다.
도는 현재 한 곳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건립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또 LH의 무상임대주택(250가구)을 활용해 정신질환자의 독립주거도 지원한다. 수요조사에서 93명의 정신질환자가 무상임대주택에 살기를 희망했다.
주택 수리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무상임대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복지부의 '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6월 23일 현재 7만6천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7만9천343명)보다 2천665명, 올해 4월 30일(7만7천81명)보다 40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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