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지자체 남북교류 승인조건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17-08-13 17:52
우상호, '지자체 남북교류 승인조건 완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조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력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협력사업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간의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 추진을 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행 사업과의 경쟁 가능성 요건과 사업실적 및 추진 자본·기술·경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지자체 등 공적 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정하는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와 아동동학대범죄를 추가, 이들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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