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국정운영] 65세이상 도급·용역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

입력 2017-08-08 15:30
수정 2017-08-08 15:45
[일자리 국정운영] 65세이상 도급·용역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

'新중년 인생 3모작' 재취업·창업·사회공헌 단계별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집에서 놀기 보다는 보람있는 노후를 즐기고 싶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중년이니까요."

대기업에서 간부로 재직하다 지난해 퇴직한 김모(56) 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제2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안되고, 치킨집이나 피자집을 차렸다가 곧바로 문을 닫는 친구들을 지켜 보면서 김 씨의 희망은 차츰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아직 창창한 나이라 일도 하고 싶고 노후에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처럼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9세(5060) 연령층을 일컫는 '신(新)중년'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생겼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들 연령층은 더 이상 노인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퇴직한 이후에도 70대 초반까지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보람있는 노후를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김 씨와 같은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가량인 1천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 1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신중년의 경력설계와 재취업·창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자리위원회가 8일 의결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이들이 50세 전후에 은퇴한 뒤 재취업·창업·귀농귀촌으로 제2 인생을 보내고,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61∼65세에 사회공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 원)를 초과하는 39만 명에게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65세를 넘어서 경비나 청소 등의 도급·용역업무를 맡더라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2천 명분 규모로 시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서울 정수, 서울 강서, 남인천, 대구)에 신중년에 특화한 7개 학과를 설치해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대기업의 퇴직자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치킨집·화장품 가게·커피 전문점 등 경쟁이 치열한 과밀·생계형 창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푸드, 유기농산물, 재무설계 컨설팅 등 특화·비생계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다수 신중년이 주로 종사한 제조업과 청년 중심의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를 확충하고 지역내 주택 구입 및 농어업 융자를 확대한다.

보람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행 22만 원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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