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3년 임용대기 시효 연장해야"

입력 2017-08-07 18:09
김승환 전북교육감 "3년 임용대기 시효 연장해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초등교원 임용대란 대책으로 임용대기 시효 연장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교원 신규임용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당장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잠정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명부 작성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3년이 지나서도 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대기자는 합격 효력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았는데 합격자에게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시효를 폐지해야 하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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