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산·경주·포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착수

입력 2017-08-02 14:18
정부, 울산·경주·포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울산과 경북이 2015년 12월에 정부에 요청했으나, 당시 특구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부처, 재단,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발족 실무협의회를 열고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 TFT는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로 나뉘어 20여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자동차·조선·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경주·포항)과 울산 지역에 있는 23.1㎢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할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에 '소형특구' 모델을 추가하고 이를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소형특구 모델은 대학, 병원, 공기업 등 지역 핵심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분야별 규제완화 특례를 인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14년 6월과 2016년 6월에 각각 접수된 부산특구와 광주특구 확대 요청안을 검토할 때도 새 발전전략에 따른 소형특구 모델이나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특구 제도로는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5곳이 지정돼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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