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체육회 승인' 규정 삭제…체육회 반발(종합)

입력 2017-08-01 18:58
축구협회 '체육회 승인' 규정 삭제…체육회 반발(종합)

외부 기관 간섭 배제한 FIFA 원칙 따라 정관 개정키로

체육회는 "가맹단체 예외 둘 수 없어"…개정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외부 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원칙에 따라 협회 정관에서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한 가운데 체육회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원을 선출할 때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체육회의 지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주요 사항을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 정관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그동안 FIFA는 각국 축구협회가 정부나 외부 단체의 간섭없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것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반한 축구협회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나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은 없었지만, 정관 문구상으로는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개정하게 됐다"면서 "개정된 협회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가 가맹단체 정관 개정 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특정 단체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FIFA와 축구협회간 특수한 관계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협회 역시 체육회의 가맹단체인 만큼 권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가맹단체 정관을 개정할 때 체육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만큼 반대 의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떤 단체에 예외를 둘 수 없는 만큼 축구협회가 회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 삭감과 대의원 자격 박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관 개정 승인권을 가진 문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축구협회가 체육회의 가맹단체인 만큼 체육회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축구협회의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이 오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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