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보험청구 연 40억원 넘으면 정부보호 안 한다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8월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정부의 보호막 속에 '시장성'을 되찾은 약은 앞으로 제조원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 수입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760개 품목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서 전년도 연간 보험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은 3년간 제조원가를 보전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원가보전 중단 이후 매출 하락으로 생산중단의 위기에 처해 원가보전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게 3년간 다시 원가보전 혜택을 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기존 퇴장방지약 중에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의 보호수위를 낮추고 대신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규품목을 더 보호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산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애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증가해 시장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가격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해주고 있다.
또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보호해 오히려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의약 단체나 공급자단체가 추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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