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이어 美싱크탱크도 "북한에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해야"

입력 2017-07-28 06:14
수정 2017-07-28 09:50
WP 이어 美싱크탱크도 "북한에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해야"

"대북거래 기업·은행 제재, 北자금 동결, 운송보험 중단, 항구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후 핵 개발 저지를 위해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7일(현지시간) 펴낸 '새 대북제재의 청사진'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에 있어 새롭게 더 강력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최고의 모델은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 이전에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라고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했다. 이를 위해 상·하원은 포괄적인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싱크탱크는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이들 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 타격을 받고 북한은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CNAS는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업도 포함될 수 있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외국 정부가 백악관에 '미국이 필요한 다른 것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해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며 도입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음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란 제재 때처럼 미 의회가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한결 용이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기관은 지적했다.

CNAS는 "이란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했던 것은 의회가 입법을 통해 행정부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설령 새 대북제재법이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지라도 대북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이 센터는 새로운 대북제재법에 ▲석탄·광물·섬유 등 북한 수출품 구매와 관련한 모든 은행·기업 제재 ▲북한에 지급될 자금을 제3국 계좌에 묶어두는 '조건부 날인 증서' 규제 시행 ▲북한의 수출입 항구에 대한 '특별 지정 제재 대상'(SDN) 등록 ▲북한에 대한 운송보험 중단 등 조치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위장기업들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해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NAS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과 갈등 및 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서 미국이 주저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 정부는 이미 2012년 이란과 거래한 중국 쿤룬 은행에 제재를 가한 적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해 미·중 관계 단절과 같은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 다음 날인 지난 5일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진짜로 엄중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에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도 북한에 대한 의회 주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주목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입법 문제에 대해 "의회가 다룰 사안이어서 답변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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