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공정위 손잡고 '가맹점 갑질 근절' 나선다(종합)

입력 2017-07-27 19:26
수정 2017-07-27 19:30
바른정당, 공정위 손잡고 '가맹점 갑질 근절' 나선다(종합)

지상욱 "김상조 위원장 협력 약속…제도개선·법안발의"

김상조 "실효 대책 시행"…아리따움 사건 연말까지 처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이 이른바 가맹점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상욱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바른정당이 가맹점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는 첫 번째 행사이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첫 콜래보레이션(협업) 작품"이라며 "가맹본부, 가맹점,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도 앞으로 열릴 간담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제도개선은 물론 대책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에 '가맹점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페이스북에 '갑질은 물러나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 신고와 의견 등을 받을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 가맹점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피자에땅과 아리따움 등 일선 가맹점주들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직접 듣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필수물품과 통행세, 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동의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는 아리따움 관련 사건을 조사해왔으며 연말까지 처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배상책임규정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제도 수립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내에 가맹점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가맹거래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 의원은 "해당 직원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지면서 늘어나긴 했지만 16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0여 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가맹점을 커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인원확충이 되도록 바른정당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원들은 휴일 없이 매일 야근 중이지만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굽네치킨' 창업자이기도 한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본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맹점주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간담회를 한두 번 열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갑이라 불리는 가맹본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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