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분쟁 절반 이상은 '소음·누수' 때문

입력 2017-07-20 11:15
이웃간 분쟁 절반 이상은 '소음·누수' 때문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 결과…소음 상담 비율이 37%로 최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A씨는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윗집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악취에 파리·모기까지 꼬였다.

베란다 천정에서 강아지들 오줌 섞인 물까지 떨어지자 참다못한 A씨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과정에 들어간 A씨와 이웃은 전문가를 통해 누수 원인을 규명한 뒤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이웃 간 분쟁을 낳는 원인의 절반 이상은 소음·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작년 6월 문을 연 뒤 1천847건의 상담을 했는데, 소음 관련이 679건(37%)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누수가 376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음·누수 상담이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하자보수 등 시설 문제 상담은 151건(8%), 흡연·악취는 101건(5%)이었다.

서울시 산하 이웃분쟁조정센터는 반려견 문제, 층간소음, 주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무료로 조정·상담해주는 곳이다.

A씨처럼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196건이었다.

이 중 실제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29건, 조정 전 합의에 이른 경우는 29건 있었다.

조정을 통해 ▲ 옆집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 좁은 골목 내 주차공간을 둘러싼 갈등 ▲ 천장 누수에 따른 위 아랫집 갈등 등이 해결됐다.

센터 측은 "직접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공공이 알아서 불편함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상담자가 많다"며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나누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380)로 신청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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