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수영복·선글라스 등 48개 제품 리콜

입력 2017-07-17 11:00
유해물질 검출 수영복·선글라스 등 48개 제품 리콜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1.3배 초과 검출된 수영복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중금속인 납이 초과 검출된 선글라스와 감전보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격살충기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31개 품목 74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용품은 22개 제품, 전기용품은 26개 제품이 리콜된다.

리콜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수영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수소이온농도(24%)가 초과됐다. 선글라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6.7배 넘게 나왔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10~14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용품의 경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5개 제품), 전격살충기(2개 제품) 등 일부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다.

가정용 소형 변압기 2개 제품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만, 선풍기(32개)와 제습기(5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가운데 수영복은 5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 물놀이용품은 55개 가운데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써 수영복과 물놀이용품의 리콜 조치율은 각각 작년 18.0%, 5.4%에서 올해 3.7%, 1.8%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리콜 조치되는 전기제품 가운데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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