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소나무 2억3천만그루 심는 효과 '탄소포인트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2008년 생활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시범 도입한 것으로 2009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로 10년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1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67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량 670만t은 30년생 소나무 10억1천50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를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보면 1조9천202억원가량의 전력 생산 비용을 절감한 것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지난해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154만t에 달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2억3천3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전력 생산 비용으로 보면 4천414억원을 절감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는 등의 작은 실천이 전국적으로 모여 엄청난 효과를 내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수는 모두 604만8천625가구이다.
우리나라 전체 1천956만603가구 대비 가입률이 30.92%이고 가입률 제고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게 과제다.
탄소포인트제 추가 가입 가구 수는 2011년 83만1천808가구, 2012년 41만5천395가구, 2013년 96만4천394가구, 2014년 58만7천995가구 등으로 들쑥날쑥했다.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덕에 그해 141만8천125가구가 늘었지만 2016년에는 16만2천348가구가 추가 가입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수는 늘었지만, 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액은 큰 변화가 없다.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2012년 120억원, 2013년 147억3천500만원, 2014년 142억1천300만원, 2015년 136억2천200만원, 2016년 130억7천800만원 등이다.
인센티브는 이전 연도의 에너지 절감 실적으로 산정하는데 가입 가구 수가 급증했던 2015년의 실적이 적용된 2016년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2015년보다 적었다.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정용현(부경대 생태공학과 교수) 센터장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가 늘었어도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등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액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2015년 7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사용량은 '가입 시점에서의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에서 '포인트 산정 때마다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으로 변경됐다.
부산에 사는 주부 김모(39·여) 씨는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점점 낮춰잡아야 하기에 인센티브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는 폭염이나 한파 등 날씨의 영향을 직접 받기도 한다.
실제로 부산 수영구는 전체 7만8천255가구 중 8천89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받은 가구는 2천593가구에 불과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과 한파 탓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냉·난방기 등의 사용이 늘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가구가 작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변병설(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회장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주도의 사업에 30% 가입률을 보인 것은 꽤 많은 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거나 넓은 평수가 사는 가입자가 인센티브를 받는 데 더 유리하다거나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가구가 생기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가구별 가입률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 등 지역 단위별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