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절차는…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종합)

입력 2017-07-13 10:55
수정 2017-07-13 11:31
한미FTA 개정 절차는…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후 협정 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재협상' 대신 '개정 및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면서 개정협상 가능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공동위 개최 이후 한미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22.2조에 따르면 공동위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감독, 규정해석, 개정 검토, 협정상 약속수정 등에 대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결정한다.

공동위가 협정 개정 검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공동위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한다. '한미 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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