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자 보호 철저' 공문 발송

입력 2017-07-11 12:33
권익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자 보호 철저' 공문 발송

공익신고 책임감면 확대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460여개 공익신고기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통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도록 해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책임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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