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7-07-06 14:07
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법안 잇따라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자유한국당)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조 의원 측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2014년 5월 7일 이전 주택에 대해 바닥에 일정한 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바닥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이 규정을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58데시벨(dB) 이하에서 53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에서 47데시벨 이하로 강화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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