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일반담보물 환매조건부채권 기간·담보증권 확대"

입력 2017-07-03 10:06
예탁원 "일반담보물 환매조건부채권 기간·담보증권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담보물 환매조건부채권(GCF Repo)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기간과 담보증권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예탁원은 기존 1일로 고정됐던 GCF Repo 거래 기간을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하고, 담보증권 유형도 국채형과 통안채형 외에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를 추가했다.

또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를 신설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콜 거래 수요가 Repo 거래로 이동하면서 1일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다.

예탁원은 "1일물 Repo 편중 현상이 해소돼 기일물 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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