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쌍용·르노 일부 차종 판매타격

입력 2017-06-30 09:38
수정 2017-06-30 09:40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쌍용·르노 일부 차종 판매타격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중·소형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일부 차종 판매에 타격이 생길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기존보다 강화된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경·중·소형 승용 및 중·소형 화물 디젤차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유럽 연비측정방식인 NEDC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WLTP 기준에 따르면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테스트 주행 기간, 거리, 속도 등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개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결국 WLTP가 도입되면 배출가스 배출량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오는 9월부터 최근에 개발된 신차는 이 기준에 맞춰 출고돼야 하고, 예전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에는 내년 9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출시된 국내 신차는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수년 전에 개발해 판매 중인 차량이다.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의 원천기술 대부분을 해외 부품업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처럼 자체 제작이 가능한 대형 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새 기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쌍용차나 르노삼성차의 경우 일부 차종에 내년까지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SCR)' 같은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003620] 코란도 투리스모나 코란도 C(수동), 르노삼성차의 QM6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 기준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우리나라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서 새 기준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쉐보레 브랜드를 판매하는 한국지엠은 디젤차 판매 비중이 매우 낮아 새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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