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대리점법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보완 필요"

입력 2017-06-29 11:03
법제연구원 "대리점법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부연구위원은 29일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제한규정,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 규정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리점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발간된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 및 법적쟁점' 보고서에서 "대리점법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 제정돼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을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김 위원은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규정보다 더 쉽게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5조의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2조의 보복조치금지규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발생의 고의·과실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공급업자에게 전환하고, 구입 강제행위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보다 더 강화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리점법 의원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규정 중 일부가 최종 제정안에서는 누락됐다는 점"이라며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