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집배원 과로사 책임' 미래부·고용부 장관 고발

입력 2017-06-28 11:49
집배노조, '집배원 과로사 책임' 미래부·고용부 장관 고발

"열악한 근로 실태 방치"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열악한 집배원의 근로 실태를 방치했다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우정사업본부장, 경인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장도 함께 고발했다. 경인과 충청 지역은 최근 한 우체국에서 연달아 2∼3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곳이다.

집배노조 등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은 하루 평균 1천여 통의 편지를 배달하고, 연차는 휴가를 포함해 2.7일밖에 쓰지 못한다"며 "초과 근무가 많을 때는 한 달 평균 100시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부·고용부 장관 등은 소속 인력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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