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책 시동…가맹분쟁 합의 이행해야 제재 면제

입력 2017-06-27 11:00
수정 2017-06-27 11:59
골목상권 보호책 시동…가맹분쟁 합의 이행해야 제재 면제

가맹사업자 과태료 부과대상서 삭제…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분쟁조정 활성화되고 가맹점사업자 권익 향상 기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고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실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도 분쟁 합의 사항을 지켰을 때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사업법상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3년 내 신고가 접수됐을 때에만 3년이 지나도 조사를 할 수 있다.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조정신청 사건이 추가되면서 조사개시 시효에 대한 염려 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가맹사업법이 대부분 가맹본부의 위법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등 다른 법의 수준을 반영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은 2회 불출석에서 1회 불출석으로 강화됐다.

또 직권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처분기한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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