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승용차 몰래 타고다닌 前 법원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7-06-23 17:35
압류 승용차 몰래 타고다닌 前 법원 직원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23일 압류된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닌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 법원 집행관실 전 직원 신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관실에서 압류해 보관하던 SM3 승용차를 4만6천㎞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해당 승용차가 채무자 사망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돼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했으며,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까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씨는 사직했고, 차는 공매 처분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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