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허위정보 유포로 외환 시세 조작하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7-06-20 11:00
담합·허위정보 유포로 외환 시세 조작하면 처벌받는다

정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시세 조작 유형 구체화

'자기자본 20억원' 등록요건 등 소액해외송금업 세부사항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달부터 외환을 거래할 때 담합을 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급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확보하고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한 외국환거래법에 신설된 시세조작행위 금지 의무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했다.

일단 다른 기관과 담합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허위정보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도 막았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2013년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6개 글로벌 은행이 유로화와 달러화를 거래하면서 채팅방에서 암호화된 대화를 통해 환율을 조작해 미국과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달 시행되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과 업무 범위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들과 인터넷은행들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 업무범위는 건당 3천 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로 정해졌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내달 18일 시행할 예정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