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태운 정원초과 택시, 승용차와 충돌…10명 경상
(영암=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운전자와 승객이 6명이나 탄 택시가 5명의 가족이 탄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 10명이 다쳤다.
19일 오후 8시 5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2번 국도상 교차로에서 A(37)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B(39)씨가 운전하던 투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양쪽 차량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에는 운전자 포함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10살 이하 어린아이 두 명도 있었다.
투싼 차량에는 10살 이하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좌회전하던 투싼 차량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택시가 승객을 규정을 어겨 많이 태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택시 승차 정원은 4명으로 어린이도 성인 1명 간주해 4명을 초과하면 한 차에 탑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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