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검사는 학생동의 있어야"…인권친화 학교규칙

입력 2017-06-19 11:38
"소지품 검사는 학생동의 있어야"…인권친화 학교규칙

부산교육청, 국가인권위와 컨설팅 후 학교규칙 개선 권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학생의 휴대전화 압수기간은 하루를 넘겨서는 안된다.

부산지역 학교 규칙이 인권친화적으로 대폭 바뀐다.

부산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일선 학교의 학교규칙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벌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규칙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컨설팅을 벌인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지역 초등 308개교, 중학 174개교, 고교 146개교, 특수학교 13개교 등 모두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컨설팅에는 교원 중 학칙 관련 전문가 57명이 참가했고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을 없애거나 개선해 해당 학교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고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전문 강사 15명이 모니터링을 한 후 인권위 점검단 10명이 학칙을 개선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은 ▲ 학생인권 보호 내용을 학칙에 포함할 것 ▲ 서약서, 각서, 사과문 등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할 것 ▲ 학생 생활규정, 선도규정, 징계규정 등에서 제재나 제한 등을 할 때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과 달리 그 특성을 감안할 것 등이다.

또 휴대전화 사용규정에 1주일 이상 압수 보관하는 내용 등은 개인생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압수한 휴대전화는 당일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아르바이트는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단체 검사는 제한하고 검사 사유가 명확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했다.

가방과 신발 색깔의 과도한 규제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안연균 부산교육청 건강생활과장은 "인권친화적인 학칙 개정으로 교내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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