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맥주 한잔 해도 되나? 한국 'YES', 캐나다 'NO'
각국 음주 규제 강력…"한국도 국민건강 위한 총괄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캐나다에서는 술을 파는 음식점 외의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공공장소에서 마시는 일이 흔하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주류 소비와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강도가 약한 편이다.
교육기관이나 의료시설, 도로, 대중교통, 작업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는 주류 소비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태국과 러시아는 개인 거주지 및 클럽, 술집 외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호주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해 음주를 막는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영국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길거리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불쾌함을 주는 음주자의 행위는 경찰이 즉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태다. 공공장소에서의 폭음이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을 정해 계도하는 수준이다.
주류 마케팅 규제는 세계 159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10가지 미디어 유형(방송·라디오 인쇄물·영화·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전체의 10%다.
프랑스와 핀란드, 호주, 네덜란드, 터키 등은 TV, 인터넷, 인쇄 매체를 통한 주류광고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광고의 기준과 방법 정도만 정해놓았는데 인터넷TV(IP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 등장한 매체와 관련된 기준은 따로 없다.
광고의 방법과 표현에 대해서도 '음주 행위의 지나친 미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금지한다고만 명시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호주는 음주 행위를 묘사하거나 휴식, 파티, 스포츠 활동, 성취, 축하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류 관련 정책은 건강, 안전, 제품, 식품, 유통, 세금, 경제 등 정부 부처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주류가 질병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주류 정책의 큰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유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절주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주류 정책은 질병, 범죄, 사고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국내 주류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과음 경고문구 개정, 금주구역 지정 등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국세청은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류배달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허용했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총괄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