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공유 사이트 사업자, 맘대로 게시물 사용 못한다

입력 2017-06-07 12:00
수정 2017-06-07 13:21
재능공유 사이트 사업자, 맘대로 게시물 사용 못한다

위법·허위물에 일부 책임 부여…회원 탈퇴해도 수익금 보장해야

공정위,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 이용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는 지식·재능 공유 사이트 사업자가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위법·허위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식·재능 공유서비스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재능 거래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식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완성된 작업물이 거래되기도 하고 재능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포털 등에 등장 빈도수가 높은 사업자들로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이다.

공정위는 거래 자료 정확성과 거래 서비스 등에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을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생하면 사업자 역시 책임을 지도록 바꾸도록 했다.

회원들 간 유통되는 서비스라고 해도 허위·불법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사업자가 부여한 판매자의 등급 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매자 프로필을 인증하거나 등급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적절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은 사업자라고 해도 반드시 회원 사전 동의를 얻은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회원들은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한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사업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짜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원저작자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면서 부당하다고 봤다.

회원이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해 이용정지·탈퇴 처리된 경우 정당하게 적립된 수익금도 즉시 소멸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수익금 정산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회원의 잘못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약관은 삭제되고 민법상 규정이 준용된다.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회사의 책임과 결합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에 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도록 수정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계약 해지 이후 1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회원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보완됐다.

고객과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서울중앙지법 또는 본사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도록 한 조항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도록 했고 약관변경 공지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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