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에 정치력 발휘해야

입력 2017-06-04 18:08
[연합시론]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에 정치력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종 관문을 넘을지 정계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선이 '적격하다'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적격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다운계약, 부인의 취업 특혜 등을 부적격 사유로 들면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김 후보자의 자진철회를 요구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려면 정무위원회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원은 총 24명으로 민주당 10명, 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이론상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미 찬성 입장인 정의당 이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즉시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돼 있다. 만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이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와 여당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좋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총리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한 첫 번째 고위공직자이다. 만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안, 각종 개혁 입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국당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는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주장과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라는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얼마나 극명히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정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고 '협치'를 끌어낼 주체도 정부·여당이어야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여권 지도부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손상된 '협치정신'이 되살아나느냐 아니면 물거품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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