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높은 바다양식, 청년 어가에게 양식장 빌려준다
고흥군, 41개 어가 선정…5년 교육 후 정식 어촌계 가입 지원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을 위해 창업어장 8곳(565ha)을 신규 면허지로 확보했다.
소득은 높지만 진입장벽도 높은 양식어업의 면허지를 확보하고 귀어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 귀어가 41명을 선정해 신규 양식면허지를 바탕으로 바다양식의 기반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한정돼 신규 양식어장을 원하는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렵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귀어가의 양식어업 기반지원을 위해 창업어장 신규 면허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남도로부터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등 총 565ha를 청년 창업어장으로 승인받았다.
고흥군은 창업어장에서 일할 청년들을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희망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관내 어가 평균소득이 7천200만 원임을 고려해 청년 귀어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1인당 양식면적을 김 20ha(25명), 미역 6ha(6명), 가리비 2.5ha(10명) 이내로 배분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그 이후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거주 어촌계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다.
귀어가로 선정되려면 어촌 거주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전입한 45세 이하 청년 귀어가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수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청년 귀어가로 뽑히면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품종별 선도어가를 멘토로 지정해 양식어장 견학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내년 5월 말까지 귀어가 적정성 평가 및 심의를 통과하면 마을 어촌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양식어가로 정식 양식활동도 할 수 있다.
주순선 고흥군 부군수는 29일 "어업은 농업보다 작업강도는 높지만 연 소득이 농가의 평균 2배 이상이다"며 "청년 창업어장 귀어가들이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고흥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오는 7월 중 고흥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061-830-5414)로 문의하면 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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