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낭떠러지 비상구' 안전로프·난간 설치 권고

입력 2017-05-29 14:43
강원소방 '낭떠러지 비상구' 안전로프·난간 설치 권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 비상구가 설치된 1천350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형태 비상구 외부출입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로프나 난간을 설치할 것과 오래된 발코니 난간은 교체 또는 보수를 업소 관계자에게 권고한다.

소방법령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난해 10월 19일 자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도 소방본부에서는 법 개정 전에도 업소에 추락위험 경고 스티커를 부착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했으나 안전조치는 미흡했다.

지난달 30일 춘천의 한 2층 노래방에서는 50대 남성이 비상구를 열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안전조치 완료를 100%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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