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인천 서구의회 의원 2명…의원직 상실

입력 2017-05-25 16:32
'성추행 의혹' 인천 서구의회 의원 2명…의원직 상실

일부 성추행 사실인정…선거법 위반·자진사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진상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해서 사퇴했다.

25일 인천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A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3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후 A 의원이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이달 19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리특위 조사 결과 그는 제주도 의정 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 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B 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B 의원은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앉아 있던 한 여성 의원의 가슴 쪽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해 의자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손이 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특위는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주스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의회는 앞서 성추행과 폭행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자유한국당 이의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특위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 윤리특위 위원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대강 다 마무리된 단계"라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 1명이 사퇴했고 1명은 조사 중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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