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지그재그형' 음주단속…"경찰관 부상·도주 방지"

입력 2017-05-24 09:18
울산경찰, '지그재그형' 음주단속…"경찰관 부상·도주 방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음주차량 도주를 방지하고자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을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차로 주행 방향을 따라 라바콘과 음주단속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이른바 '일자형' 음주단속을 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급발진 등으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일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의경 포함)은 전국적으로 185명에 달한다.

경찰이 도입한 지그재그형 단속은 단속지점 평균 20∼30m 전부터 감속 구간을 지정,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속지점 전·후에 순찰차를 비스듬히 주차, 인위적으로 '병목현상'을 만들어 단속구간 시작과 끝 지점에 1개 차로만 열어두는 것이다.

단속구간 내부를 S자 형태로 만들어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량 도주를 방지해 경찰관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입 차로가 줄어들어 차량이 정체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속지점 선정이나 순찰차 배치에 교통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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