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주택 담장 '쾅'…만취운전 사고 잇따라(종합)
청주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음주운전한 30대 2명 검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도로에서 A(35)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길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출입문이 완전히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오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도로를 달리던 B(34)씨의 승용차가 길가 주택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택 담장과 B씨의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를 낸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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