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중기대출 '꺾기' 관행 현장점검

입력 2017-05-22 17:20
금감원, 은행 중기대출 '꺾기' 관행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꺾기'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은 이날부터 2주간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024110]을 상대로 꺾기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실태 점검한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가입된 금융상품이 규제를 우회한 사실상 꺾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을 상대로 우선 현장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 검사에 나선 것이라기보다는 변칙적인 꺾기 관행이 유지되는 게 아닌지 살펴보는 실태점검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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