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관련단체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 발족

입력 2017-05-17 19:23
고려인 관련단체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 발족

"고려인특별법 개정 추진"…'고려아리랑' 시사회도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관련 단체들이 모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시켰다.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장 조영식), 광주광역시 고려인협동조합(이사장 이천영),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등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기억과 동행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기억과 동행위 상임대표에는 도재영 이사장이 선임됐으며 김경협 의원, 조영식 이사장, 마의금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안산) 대표,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장, 조남철 상임이사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기억과 동행위 공동대표단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기억해도 민족의 비극인 고려인 학살은 잘 모른다"고 지적한 뒤 ▲고려인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한 고려인 명예회복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특별법) 개정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고려인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이며,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과 시행령은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고려인의 상당수인 4세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고려인인 장라리사·임이고리·강안젤리나 씨는 "우리의 아이들은 19세가 되면 강제 출국당해야 하고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은 부모를 모셔올 수도 없다"면서 "더 이상 가족 간에 생이별을 겪지 않고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에 발의해놓은 고려인특별법 개정안은 체류 요건 완화,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설치, 우리말 교육과 생활 지원 등을 담고 있다"면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모국에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고려인 동포들이 법률 문제 때문에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외국에 계신 동포들만이 아니라 국내에 와 계신 동포들도 힘닿는 대로 지원해 한민족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재외동포 사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데 고려인이 가장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듯하다"며 "하루빨리 법과 제도가 정비돼 국내 귀환 고려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억과 동행위는 고려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경청회, 시민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열고 고려인 알기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고려인을 인터뷰해 사료로 남기고 고려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80년 전 강제이주가 시작된 9월 9일까지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별행동에 나선다. 9월 17일에는 국내외 고려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고려인대회를 안산문화예술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발족식이 끝난 뒤 고려인과 애환을 함께해온 고려극장 원로 가수와 배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고려아리랑-천산의 디바' 시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다큐멘터리의 실제 주인공인 방타마라 씨가 김소영 감독과 함께 참석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선사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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