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공무원에 자치법규 전문교육

입력 2017-05-17 12:00
행자부, 지자체 공무원에 자치법규 전문교육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6월 7일까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자치법규 담당 실무 공무원 300여명에게 자치법규 전문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19일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시군구에는 자치법규 실무 전담 인력이 평균 1명 수준인 데다 조직·예산·서무 등을 겸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학이나 행정학 외에 비전공자 비율도 65.1%로 높고 근무기간도 평균 15개월 정도에 그쳐 전문 역량을 강화할 교육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자치법규의 구성과 조문형식, 개정안 작성방법 등 실무와 최근 쟁점사항 심사 사례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미리 질의받아 교육생들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자체 자치입법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내일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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