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돌봄교사 협상 타결…옥상 시위 풀어(종합)

입력 2017-05-08 11:32
광주교육청-돌봄교사 협상 타결…옥상 시위 풀어(종합)

공채 원칙 훼손·형평성·신뢰성 논란도 예상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사와의 협상을 타결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등 돌봄교사 공채 결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134명 가운데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67명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돌봄교사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만 치르는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1년 6개월에 못 미치는 67명은 다른 공채 응시자처럼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당초 돌봄교사들은 경력 1년을 인정해 주라고 요구했고, 교육청은 2년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별관 옥상을 점거해 농성 중이던 4명의 돌봄교사 등이 이날 시위를 풀었다.

시 교육청은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력 1년 6개월 이상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기본점수 30점에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근무경력 점수 7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286곳의 돌봄교실 가운데 위탁 운영 중인 134곳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해당 돌봄교사들이 이에 반발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본부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했으며 지난달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강행 처리했다.

돌봄교사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고 교육청 현관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타결했지만, 당초 공채 인원이 134명에서 67명으로 절반이나 줄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이미 발표한 공채 원칙을 수정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 변경됨으로써 신뢰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일자리를 놓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과 희망을 품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마음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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