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외환거래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범 파산 신청

입력 2017-04-30 08:15
1조원대 외환거래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범 파산 신청

다단계 금융사기범, 징역 12년 선고받아 복역중…채권자가 소명해야

회생 및 파산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 신청 가능…재판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단계 금융사기범을 파산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들어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씨 등 12명은 다단계 금융사기범 김모씨에게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박씨 등은 김씨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을 선고해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도 직접 채무자에 대해 파산 신청을 낼 수 있다.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엔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나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의 파산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차원인데, 이 때문에 실제 김씨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올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85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만 1만명이 넘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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