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전북도민회, 文 지지는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7-04-28 15:18
민주당 "재경전북도민회, 文 지지는 선거법 위반 아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재경 전북도민회가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 선언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만큼 국민의당은 즉각 고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지난 27일 문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을 선관위에 고발한 데 따른 반박이다.



국민의당은 고발장에서 이들의 기자회견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1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이 있고 민법(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거친 사단법인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다"며 "국민의당이 선거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해 근거 없이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적 모임이 아닌 만큼 (기관·단체를 포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에 고발철회를 촉구했다.

또 당시 기자회견장의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를 문제 삼은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 "법인의 의사 결정은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논박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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