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탁금지법 어디서든 확인하는 '청렴밴드' 개설

입력 2017-04-25 08:10
강남구, 청탁금지법 어디서든 확인하는 '청렴밴드' 개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모든 소속 직원이 청탁금지법과 청렴 시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강남청렴밴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SNS 가운데 메시지를 쓰거나 소통이 쉬운 '밴드'를 사용해 청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서울 시내에서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밴드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실린 관련 사례를 담는다. 꾸준하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 직원이 게시물이나 댓글로 물어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해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구는 2월부터 각 부서를 돌아가며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펼치고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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