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40대 '징역형에 벌금 7억'

입력 2017-04-23 10:00
51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40대 '징역형에 벌금 7억'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5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4일 경기도 화성시 모 주유소 사업장에서 다른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그해 12월 31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조세정의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주유소를 상대로 한 '자료상' 범행은유사석유 판매 등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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