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로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조기퇴근제 도입

입력 2017-04-20 14:00
수정 2017-04-20 17:57
한전·도로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조기퇴근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평소 일정 시간 초과 근무하고 하루는 단축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내수를 살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부처가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참여 희망 공공기관 중 도입 여건, 업무 특성, 기관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연구·개발(R&D) 등 분야별, 소재 지역별로 다양하게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기재부는 기관별로 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라고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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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범운영 기관(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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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민건강보│

│ 험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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